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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오랑우탄140
비상한오랑우탄14024.01.28

행복주택 신혼특공 청약 당첨된것을 포기하면 다른 공고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신혼특공으로 넣은게 당첨되었는데 계약안하고 안하겠다고 하면

신혼특공자격은 사라지나요?

이번에 당첨이 되었는데 월 납입금을 잘못보고 너무 비싸서 못들어갈것같아서요.

그리고 신혼특공 공고를 찾기위해 청약홈을 보고있는데 혹시 다른 참고할만한 추가적인 사이트가 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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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은 단 1회만 가능합니다. 즉 특공을 청약하고 당첨된 이후 분양을 포기하면 특공청약자격은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청약 미당첨시에는 다른 특공청약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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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기존 통장은 효력이 사라지므로 통장을 새로 재가입해야 합니다.

    재당첨제한은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 10년간 청약 제한

    청약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7년간 청약 제한

    투기과열지구 정비조합, 토지임대주택 5년간 청약 제한

    특별공급 당첨제한

    2년간 청약 가점제 신청이 불가하고요ㅣ.

    생애최초 기회와 신혼부부등도 기회가 사라 집니다.

    청약에 관한 공고 및 자격조건.신청, 청약 일정등은 청약홈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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