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는 동생의료비도 제가 연말정산할때 합산할수 있나요?
동생이 미취업상태라 동생이 쓴 의료비를 제가 연말정산할때 공제받고싶은데 가능하다 들었던거 같아서요 맞나요?
등본상거주지는 따로되어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동생을 질문자님께서 부양하는 부양가족일 경우에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에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보아
동생분의 의료비를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령이나 소득금액과는 무관하게 의료비 세액공제의 적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근로자만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동생이 질문자님의 인적공제에 포함될 경우에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령이 20세를 초과하는 형제자매라 할지라도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