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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15

누나의료비를 동생인제가 카드로 냈다면 소득공제시에 동생이 혜택을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누나가 입원및 수술후 비용 계산을 남동생카드로 결제를 했다면 소득공제에 남동생이 의료비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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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7.16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음)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경우 본인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누나는 기본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하여야 하며 직계존비속과는 달리 주소가 같아야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남매간에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안되기때문에 누나가 연말정산을 하는 하지않는 경우에만 자료가져와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질문자님쪽으로 자동 집계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누나분의 의료비를 본인의 카드로 결제했다면 본인의 카드 공제 및 의료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