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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문어80
아주 어렸을 때든 청소년기 때든 북한에서 한국으로 탈북한 사람들은 한국 군대에 입대할 수 있나요?
탈북하면 한국 국적을 가지는 거니까 입대의 의무가 있는 건가요?
탈북민이 부사관이나 장교로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탈북민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되면 당연히 군대 가셔야 하며 오히려 군대를 갔다 오고 사회생활하는게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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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랍스타6
네. 맞습니다. 탈북민이라고 해도 대한민군 국민으로 편입된 이상 한국사람과 동일하게 군입대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모든 조건이 동일합니다.
탈북민도 대한민국 군대에 입대할 수 있습니다. 탈북한 사람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므로, 군 복무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요건이 있으며, 특히 신원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입대 요건: 일반적으로 18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진 남성은 군 입대 의무가 있습니다. 탈북민도 이에 해당하며, 군 복무를 위한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부사관 및 장교 지원: 탈북민이 부사관이나 장교로 지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원 시 신원 조회와 심사 과정에서 특정 조건이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