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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꽃무지152
놀라운꽃무지15222.10.13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에서 전세로살고있는 임차인입니다.

오피스텔내부 화장실 입구 슬라이딩도어문이 어제 갑자기 쾅쾅하면서 빠르게 닫힘니다.

이럴때 집주인과 대화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관리실에 전화후 방문하셨었는데 해결이 안되서 스테레폼같은걸로 받쳐주라고하셔서

급한데로 그렇게 조치할려고합니다.

집주인분께는 문이 쎄게 닫히니 관리실에서 하라는대로 완충제같은걸로 써보겠다라고한상태구요

집주인은 알겠다고 하셨어요.

오피스텔에 들어가서 실거주한지 2개월됬구요 계약은 5개월됬네요

아니면 수리해달라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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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임대차 목적물 오피스텔에 부착된 문이나 싱크대 등의 부속된 물품은 임대인 주인의 재산이므로, 고장이나 노후화로 사용불가한 것은

    임대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리 교환 요청하시면 됩니다.

    착한 임대인이라면 문제없이 해드릴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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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에 있어서 불편하다면 수리를 요청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어차피 언제가는 수리를 해야 하기에 빠르게 요청하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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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에게 방문해서 보실수있는지 먼저 물어보시고 안되신다고 하면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보세요.

    추후에 이현상으로 파손되어질 부분이 있다면 지금 손보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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