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에 부착된 임대인 재산의 부속물은 임대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하자보수 및 수리 교환의무를 진다 할 것입니다.
정중히 상황을 사진찍어 보내시고 설명드리고 수리를 의뢰하시면 착한 임대인이면 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 고장이나 누수 등으로 도저히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온전히 사용수익치 못할 경우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