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대표가 법인명의로 월세나 전세임차인이 가능한가요?
가능시 지역이나 주거형태에 또 가능,불가능이 나뉘어지나요?
배우자도 같이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상황이 될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이 지불한 임차료는 대표자의 상여로 보아 대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