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3.3% 차감하고 발생하는 소득과
4대보험가입회사에서 근무하여 발생하는 근로소득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에서 잡히지 않고
근로소득에서만 잡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으로만 건강보험 부과합니다.
다만 보수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소득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고지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4대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시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에서 건강보험료를 사업상 경비로 공제하시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