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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바구미11
쌈박한바구미1121.04.14

건강보험료 계산 도와주실분 계신가요?

사업소득 3.3% 차감하고 발생하는 소득과

4대보험가입회사에서 근무하여 발생하는 근로소득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에서 잡히지 않고

근로소득에서만 잡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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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으로만 건강보험 부과합니다.

    다만 보수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소득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고지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4대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시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에서 건강보험료를 사업상 경비로 공제하시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