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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개인사업자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데
4대보험 가입으로 근로소득 신고를 하게되면
사업소득이 중단되고 근로소득만 발생 시
신고한 근로소득 금액에 대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만 부과 되나요?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중 발생 시
건강보험, 국민연금 둘다 이중 부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장가입자로 변경이 되어 직장에서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다만,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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