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 영수증 발급받을수 있나요?
2021년 12월13일에 189만원을 피부과에서 현금으로 결제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못받았습니다.
기간이 많이 지났지만 지금 업체에 요청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따로 현금영수증 신고도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전년도에 미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지금에 와서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과거에 질문자님이 현금영수증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하지 않았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은 때에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거 날짜로 소급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