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료를 안내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소득이 발생했는데 국민연금보험을 안내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소득이 적어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가 부담스럽다면 이 또한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을 안내신다고 불이익 받는건 전혀 없습니다 건강보험을 안내신다면 추후 압류가 될수 있겠지만 국민연금은 상관 없습니다 국민연금에 전화하신후 소득이 적다고 말씀 하시면 금액을 줄여 주실겁니다 국민연금은10년정도 납부하시면 추후 연금수령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어플다운 받으시면 총납부금액과 총납부년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카드납부도 가능하시고 예를들어24개월이 미납 되셨다면 한달치씩이라도 납부 하시는게 먼미래를 위해 유리하실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보험을 안낸다고 재산이 압류당하거나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노후에 받을 연금
이 줄어들거나 받지 못할수 있으니 여유 있으실때
계속적으로 납부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겁니다
10년이상 납부기록이 있다면 연금 대상이
되시고 10년미만이라면 나중에 환급이 되세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로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웠을 경우 노령연금을,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등을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국민연금을 미납하면...
1. 수령연금액이 없거나 적어집니다.
미납한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받는 연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2. 미납액이 많으면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에 미납액이 있다면 내는 것이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승범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이신거 같은데 보험료가 납부가 부담이 되신다면 보험료 조정신청을 따로 해보실수가 있어요.
본인의 자산과 소득수준에 대해서 서류증빙을 하면 조정해서 어느정도 낮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을 납입하지 않으시면 재산에 대하여 압류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미납금을 추후 납입 시 연체이자가 가산되며 일시납 외에도 분납으로도 납입이 가능합니다.
또 미납기간에 따라 추후 연금 수령 시 수령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 소득금액의 9%를 보험료로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줄어들었다면 소득이 줄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공단에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보험료는 준조세성격으로 강제성을 띄기 때문에 연체료가 부과거나 체납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미납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액이 있더라도 최소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면 매월 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 유족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을 안내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폐업이나 실직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하게 된 경우라도 신고없이 체납하고 있다면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독촉을 한 후 재산 등을 압류하여 미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상실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진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 납부예외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납부예외는 소득활동을 중단하였다고 하여 자동으로 납부예외 처리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본인 '신청'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나중에 수령할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방상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만 합니다.
젊을때 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을때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이들어서 은퇴 후에 소득이 없을 때,
매달 노령연금 형태로 돌려받는 사회보장제도가 국민연금 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지만,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서
납부예외기간으로 보혐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고의로 내지않는 미납자에 대해서는
납부독촉을 하고,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체납처분을 통해 징수할 수 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소득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최소 가입기간(10년)부족으로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고,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불이익은 따로 없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을 추천드립니다
보험사 연금저축보험은 일반연금처럼 일정기간 납입 후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시기에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대비는 물론 매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기에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가입하고 계십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관리 및 가입이 이루어지고 일반 사기업 보험사에서도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데
똑같이 연금 지급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추가로 가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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