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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하루 되세요^^
좋은하루 되세요^^23.09.01

국민연금을 안내면 안받는거 말고 불이익이 있는가요?

국민연금은 직장을 다니면 무조건 내야하는데.. 안낼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그리고 아예 안냈을때 본인에게 불이익은 어떤것이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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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의무라 안내면 압류도 될수 있고 여러가지로 피곤해집니다

    내 노후를 책임져 줄거면 제대로 책임져 주던가... 몇십 주지도 않음서 귀찮은 국밈연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다른천산갑182입니다.

    직장다니면서 일정소득이 있으면 강제적으로 내야 되는 거라 어쩔 수 없습니다. 안내면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강제징수당하죠


  • 안녕하세요. 겸손한하늘소17입니다. 국민연금법 제 95조에 미납시 압류가능규정이 있습니다. 안내면 공단에서 재산에 압류행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입이방정입니다.


    사대보험을 안떼면 됩니다.

    사대보험 미가입으로 따로 가입하지 않는다면 안내도 되며 불이익은 못받는거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직장을 다니시면 본인이 내기싫어도 낼수밖에없어요 월급을 줄때 제공하고 월급이 나와서 어쩔수없이 낼수밖에 없답니다~


  • 안녕하세요. darac.cokr입니다.


    직장인뿌만 아니라 일정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내야합니다

    계속해서 연체하면 강제 징수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