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에고 근저당을 설정할수 있나요??
집주인의 등기에 전세권(을구 등기가 되겠죠)을 설정하고서, 그 전세권을 바탕으로 돈을 빌리는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한다요??
만약 가능하다면 그 근저당권자가 집주인이 될 수 있나요??
쉽게 설명하면
소유권 : 갑
전세권자 : 을( 갑에게 돈을 빌리려함)
전세권의 근저당권자 :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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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동일한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근저당까지 설정한다면 임대인이 반대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 별개의 물권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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