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등기에 전세권(을구 등기가 되겠죠)을 설정하고서, 그 전세권을 바탕으로 돈을 빌리는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한다요??
만약 가능하다면 그 근저당권자가 집주인이 될 수 있나요??
쉽게 설명하면
소유권 : 갑
전세권자 : 을( 갑에게 돈을 빌리려함)
전세권의 근저당권자 :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