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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수달97
비상한수달9722.03.10

개인사업자 종소세 신고시 알바 소득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간이)로 사업을 하고있으면서 알바도 하고있습니다. 알바는 사장님이 4대보험을 따로 가입 안하신걸로 알고있는데 종소세 신고시 알바 소득은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Q. 사장님이 4대보험을 가입안하셨는데 제가 알바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해도되는건가요??

Q. 그리고 국민연금 유예를 했다가 이제 지역가입자로 신고를 해야하는데 월소득액을 사업소득+알바소득으로 해서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사업소득만 국민연금 소득액으로 제출해도되나요? 알바소득도 소득액으로 포함하면 4대보험 가입안한 사장님한테 불이익가는것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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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고 그 소득의 성격에 맞게 신고 및 납부하여야 그 소득자가 그 소득의 성격에 맞게 신고를 직접 하는 것입니다.

    2.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 전체에 대해 보고해야하는 것이긴 하나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공단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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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인건비 신고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며,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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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사장님이 본인의 소득을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3%로 원천징수하고 있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2. 사업소득만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임의로 소득을 기재해도 결국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다시 재산정되어 고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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