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고용하면 사업주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해당 직원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료(실업급여),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은 사업주가 절반 부담하며, 산재보험료는 전액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