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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사슴55
조신한사슴5522.09.06

자영업자 입니다. 알바 고용했는데 급여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으로 알바를 쓰게 돼서

세금 신고를 하려는데요 ~

알바비는 40~50만원 정도 소액입니다

제가 근로자가 아니라서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한 뒤에

근로자 신고를 하라고 하던데요 ~~

그럼 고용보험,산재보험료 내야 하는 건가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 보험관계성립신고하려니까

제 근로계약서랑 급여명세서가 필요하던데

저는 급여도 없고,,,그냥 버는 대로 쓰고 있는데

이걸 신고하게 되면 매달 저한테 월급도 줘야하고

세금도 내야하는 거죠?

만약

보험 가입 그냥 안하고

알바비도 신고 안하면

소득세만 많이 내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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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이 되지 않으며, 근로자에 대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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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고용하면 사업주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해당 직원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료(실업급여),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은 사업주가 절반 부담하며, 산재보험료는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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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건강,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산재만 가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아 비용처리를 안하면 그만큼 질문자님의 소득세가 증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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