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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왈라비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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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있는데 4대보험 질문입니다.

직장인이면서 개인사업자를 갖고 있습니다.

혹시 개인사업자 매출액이 어느정도 되면 개인사업자 4대보험을 가입해야한다고 들은거같은데

정확한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보수월액외 소득월액에 따른 추가적은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 다니고 계신 회사의 직장가입자 이시고,

    만약 개인사업장에 4대보험 직원 채용을 하시면 개인사업장으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인해 이미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역가입의무는 면제되며 사업의 매출 수준에 따라 추가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기준은 재산 매출 근로소득 수준 등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