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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이구아나217
경건한이구아나21720.10.13

세금계산서 청구와 영수의 차이가 뭔가요?

세금계산서 발행시 하단에 청구와 영수 두개의 란이 있는데 청구로 먼저 끈어주고 대금 납부 후에 영수로 다시 끈어야 되나요? 만약 영수로 다시 끈어야 된다면 전에 청구로 끈었던것 취소하고 다시 끈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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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청구의 경우는 계산서 발행 후 돈을 청구하는 것 입니다.

    영수의 경우, 계산서 발행 전 돈을 받았다는 것이구요.

    차이를 파악하시면 쉽게 해결 되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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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수와 청구의 차이

    원칙적으로는 공급자가 이미 돈을 받았다면 영수, 아직 돈을 받지 않았다면 청구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대로 실제 입출금내역과 일치한다면 영수든 청구든 상관없으니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출처: https://cashnote.kr/tax-invoice-tip/]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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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수는 판매를하고 바로 현금이나 카드등으로 결제를 받은 경우이며, 청구란 결제를 받지 못하여 외상으로 판매했을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결제를 해달라는 뜻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청구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통장이나 기타의 수단으로 결제를 해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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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금을 먼저 받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영수로, 아직 대금을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대금을 청구할 예정이라면 청구로 체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선택을 잘못했다고 하여 수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필수 기재사항인 공급자, 공급받는자, 작성일자,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만 잘 작성하셔서 발생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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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건에 대해서 1번만 발행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에서 미수금이라면 청구로 발행하고 추후 결제 받으면 됩니다.

    영수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또 발행하면 아니되는 것 입니다.

    세금계산서발행시점에서 수금이 되었다면 영수로 발행하면 됩니다.

    청구 / 영수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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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발행하여야 합니다.

    대가를 먼저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영수)하는 경우와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한 후 대가를 청구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청구'로 선택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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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등 법적인 필요적 기재 사항 외에는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으며, 수정사항이 발견되더라도 수정세금겨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대금 수령여부에 따라 영수 또는 청구로 선택하여 발급하지만 이에 대한 오류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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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구함과 영수함은 발행당시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발행당시 대가를 지급받았으면 영수함, 외상거래라면 청구함에 표시합니다.

    청구함에 표시후 대가를 수령한 경우 다시 발행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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