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아버님 지인분께서 지점장이신 경우 질문자님의 대출내역을 확인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는 은행에 재직중인 직원으로서 대출을 사용하는 채권자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지만, 이 대출 내역을 아버님께 알려드리는 순간 '개인정보 유출'이 되는 것이기에 만약에 아버님 지인분인 지점장님이 질문자님의 대출 내역을 알리시는 순간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시게 되면 해당 지점장님은 면직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