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주인인 본인의 신용정보조회에 대한 동의서 그리고 개인정보조회에 대한 동의서 등을 부모님께 위임하고 개인의 신분증을 부모님께 드린 경우에는 조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조회에 대한 동의서를 부모님께 위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이러한 지인인 경우, 이러한 동의서가 없이도 조회를 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 젖촉되는 것이기에 이러한 조회를 한다면 추후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실제적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