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에 가입하고 최소 가입기간
3년 최대 5년 이하이고, 연간 납입하는 2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이를 초과하는 소득은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에서 투자하는 예적금, 주식 등에서 발생
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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