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ISA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매수해두면 배당금 입금시 세금 감면되나요?
안녕하세요? ISA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매수해두면 배당금 입금시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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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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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에 가입하고 최소 가입기간
3년 최대 5년 이하이고, 연간 납입하는 2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이를 초과하는 소득은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에서 투자하는 예적금, 주식 등에서 발생
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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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isa계좌를 사용하여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최대 2억원까지 납입가능하고
배당소득등 투자수익에 대해서 500만원~100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며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ISA에서 주식이나 ETF 매수만 하시면 됩니다.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배당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를 초과한다면 9.9% 낮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일반계좌의 배당소득은 비과세 적용도 안되고 세율도 15.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