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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홍관조27
착실한홍관조2723.09.03

우리나라 면세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면세금액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면세금액은 얼마인가요? 만약 그이상 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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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8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위의 기본면세한도 외에 다음의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도 관세가 면제됩니다.

    · 술 : 2병(합산 2ℓ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

    ·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는 250g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됨)

    · 향수 : 6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4명 가족의 면세 한도는 3,200달러로 보면 안 되고 1인당 각각 800달러로 계산해야 합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800달러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1,000달러를 구매하는 경우 800달러를 초과한 200달러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입국 시 신고 하여야 하며,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고 미이행 시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제한이 있습니다.

    ㅇ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

    ㅇ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범위(US$800) 이내에서 총량(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원)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

    출국 시 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오는 물품, 해외에서 취득(구매·선물 등)한 물품, 입국 시 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의 전체 가격 합계액이 US$800을 초과하는 것은 자진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예시]

     국내 면세점,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개별 가격이 US$200, US$400, US$500인 경우

    : 개별가격이 면세범위(US$800)를 초과하는 것은 없으나 물품가격의 총합계가 US$ 1,100이므로 세관신고 대상

    □ 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해외 현지 입국 시 세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이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 위해 다시 가지고 오는 경우 우리나라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여행국의 면세한도를 초과한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을 휴대하여 여행국입국할 때 일시보관(예치)제도이용해야 현지에서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본래 우리나라의 경우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22년 해당 제도가 폐지되어 한도 없이 면세점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면세점에서 구매하신 물품을 다시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경우로써 미화 800불(여행자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800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자진신고 후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는 미화 800달러입니다. 만약 면세한도를 초과한다면 미화 800달러까지 공제하고 과세되는데 일반품목은 15%정도의 간이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품목에 따라 다름) 또한 자진신고시에는 일정 금액을 감액받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면세 : 해외 취득물품 합계액 (국내면세점 구매물품 포함)

    - 별도면세 : 술 : 2병 (합산 2ℓ이하로서 US$400이하)/담배 : 200개비 (가격제한 없으며 한 종류만)/향수 : 60㎖ (용량제한만 있으며 수량무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입니다.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

    1인당 미화 800불 이하의 물품은 면세입니다.(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적용 받는 면세물품입니다.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향수 60ml

    담배 200개피

    면세범위 초과물품은 총구입물품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이중 1인 기본면세범위인 미화 800불은 공제하여 관세를 부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

    면세점 또는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우리나라 입국 시 휴대할 경우, 총 과세가격 미화 800달러까지 관세가 면세됩니다.

    (위와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 향수 60ml는 별도 면세한도입니다.)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여 구매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며, 입국 시 자진신고할 경우 관세의 30%가 경감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행자휴대품 면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술 2병 2리터 400불

    - 담배 200개비

    - 향수 60ml

    - 기타물품 800불


    이에 따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며 자진신고시에는 30만원의 범위에서 납부할 관세의 3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입국장면세점에서는 $800 이하로 구매할 수 있으며(술·향수는 추가 구매가능), 입국장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제품 구매 시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되며,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과 외국 등에서 구매한 물품 전체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즉, 술과 향수를 제외한 다른 물품은 미화 800달러 이내에서 구매 가능하며, 술과 향수는 별도 면세범위 이내에서 추가 구매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이나 면세점(시내, 출국장, 입국장 포함)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가격이 $800을 초과하는 경우, 면세 범위인 $800을 공제한 차액 부분은 과세합니다. 다만,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 제품을 구매하였다면, 국산제품 구매가격이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되며, 외국이나 출국장·시내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술이나 향수는 기본면세와 별도로 면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 술 또는 향수를 구매한 경우, 국산 술 또는 향수가 우선 면세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