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1주택(A) 상태에서 상속(B)을 받게 되어 2주택이 된 다음, 3번째 주택(C)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상속받을 주택은 경기도 소재 공시지가 1억정도 빌라이고, 실거래는 최근 된게 없지만 비슷한 것들이 2억정도 매물로 나와있습니다. 남동생과 공동명의로 상속을 받으려고 합니다.)
*남동생이 무주택이라 상속받을 경우 취득세가 0.96%가 되는데 지분을 남동생51% 제가 49%로 설정하면 저도 취득세를 0.96%내게 되나요?(그런 얘기를 들어서요..)
*상속받은 다음 3번째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는 걸 봤는데, 제가 이 주택을 상속받아도 3번째 주택을 취득할때 2번째 주택을 취득할때와 같은 취득세를 내게 되나요?
*상속받은 주택을 매도시, AC 주택을 보유 상태에서 B주택을 판다면,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안에 팔면 양도세 중과가 안되나요?
*돌아가시고 6개월안에 상속세 신고시 상속가액은 최근 실거래가가 없을 경우 감평을 받아야 상속가액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감평만 먼저 받아놓고 6개월이 지나 상속세신고 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