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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조리마수리346
요리조리마수리34623.08.27

공동명의 상속문의드립니다(취득세,양도세)

안녕하세요.

현재 1주택(A) 상태에서 상속(B)을 받게 되어 2주택이 된 다음, 3번째 주택(C)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상속받을 주택은 경기도 소재 공시지가 1억정도 빌라이고, 실거래는 최근 된게 없지만 비슷한 것들이 2억정도 매물로 나와있습니다. 남동생과 공동명의로 상속을 받으려고 합니다.)

*남동생이 무주택이라 상속받을 경우 취득세가 0.96%가 되는데 지분을 남동생51% 제가 49%로 설정하면 저도 취득세를 0.96%내게 되나요?(그런 얘기를 들어서요..)


*상속받은 다음 3번째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는 걸 봤는데, 제가 이 주택을 상속받아도 3번째 주택을 취득할때 2번째 주택을 취득할때와 같은 취득세를 내게 되나요?


​*상속받은 주택을 매도시, AC 주택을 보유 상태에서 B주택을 판다면,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안에 팔면 양도세 중과가 안되나요?


​*돌아가시고 6개월안에 상속세 신고시 상속가액은 최근 실거래가가 없을 경우 감평을 받아야 상속가액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감평만 먼저 받아놓고 6개월이 지나 상속세신고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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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자 상속지분이 더 높은 경우 전체에 대해 무주택자의 취득세율 적용합니다.

    현재 다주택자 중과는 유예중이며 상속세 신고기한내 감정평가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취득세는 2.8%이지만 무주택자가 받으면 0.8%입니다. 공동상속인이더라도 무주택자가 아니면 2.8%입니다.

    2. 상속주택은 5년간 취득세 기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3. 상속일로부터 5년간은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5년이 지나더라도 비조정지역이면 본래 중과대상은 아닙니다.

    4. 상속일 전후 6개월간 감평을 받고 이후에 상속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