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상속 후에 추가취득 주택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2년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2주택을 상속받았고 (상속주택은 세명에서 공동지분) 상속전에 청약이 당첨되면서 내년에 입주 예정입니다.
내년에 입주하면서 취득세를 내야하는데 상속주택은 5년동안 주택수에 포함안된다 라는 말도 있던데 3주택으로 취득세를 내야하는건지 아니면 감면받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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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 동안 주택수 제외되고
공동상속주택은 주된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고 소수 지분자는 아예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취득세 기준 상속주택은 5년간 주택수 제외가 되므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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