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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알뜰한표범35
사업자등록증없이 사업을하다 적발이돼면
벌금이나 그동안 정산안된 수익에 대한 세금을
다 지불해야 돼는건가요?
불이익이 대해서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미등록에 대한 가산세 및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징, 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소득세 추징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가산세를 포함하여 원래 납부세액의 2~3배의 세금과 가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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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여부 불문 납세의무는 있으며, 무신고시 가산세와 함께 소득세, 부가세 등을 추징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