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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도롱이
도롱이

병원에서 간호사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폭언을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병원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대기 시간이 길다며 소리를 지르더니 욕설하며 간호사를 향해 삿대질했습니다. 이 경우 사실상 악성민원으로 보이는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응급의료법(제12조)에선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과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기물을 파괴·손상하는 등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이 아니라면 의료인에 대한 모욕죄나 위력을 행사한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의 적용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