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급전이 필요해서 중간인출을 했어요. 만약에 질병이나 사고가 생겨서 보험금을 받을 일이 생기면 원래 계약된 보험금보다 적게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도인출금은 본인 해지환급금의 일부입니다.
보험사고시 지급되는 보험금과는 성향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의 보장금액은 정액보상으로 중도인출을 받았어도 해지환급금에 영향이 있는 것이지 보험사고에 대한 보장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중도인출이나 보험계약 대출은 나의 해지환급금내에서 받는 것이므로 내용과는 관련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추후 보험금 지급 시 기본적으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또한 중도인출은 '보장기간'이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단기간 잠시 사용하고 다시
채워넣는다면 문제가 안되지만, 인출 후 기간이 오래될 경우 계약의 보장기간이 줄어들게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중도인출은 내 환급금 범위에서 인출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보험을 해약하게 될 경우 중도인출한 금액은 제외되고 지급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보험을 해약할때 정해진 환금급에서 빼 쓰는겁니다
다시 채워놓을필요도 없고 보험금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니요. 중도인출은 해지환급금에서 인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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