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에서 중도인출금이 있을 경우 보험금에 불이익이 있나요?

종신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급전이 필요해서 중간인출을 했어요. 만약에 질병이나 사고가 생겨서 보험금을 받을 일이 생기면 원래 계약된 보험금보다 적게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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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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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도인출금은 본인 해지환급금의 일부입니다.

    보험사고시 지급되는 보험금과는 성향이 다릅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의 보장금액은 정액보상으로 중도인출을 받았어도 해지환급금에 영향이 있는 것이지 보험사고에 대한 보장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중도인출이나 보험계약 대출은 나의 해지환급금내에서 받는 것이므로 내용과는 관련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추후 보험금 지급 시 기본적으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또한 중도인출은 '보장기간'이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단기간 잠시 사용하고 다시

    채워넣는다면 문제가 안되지만, 인출 후 기간이 오래될 경우 계약의 보장기간이 줄어들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중도인출은 내 환급금 범위에서 인출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보험을 해약하게 될 경우 중도인출한 금액은 제외되고 지급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보험을 해약할때 정해진 환금급에서 빼 쓰는겁니다

    다시 채워놓을필요도 없고 보험금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니요. 중도인출은 해지환급금에서 인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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