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하는 방법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주3일 일5.5시간 근무형태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8월 급여명세서를 보면 주3일*5.5시간*4주 => 66.0시간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9월 달의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이 66시간이 아닌 82.5시간으로 기입되어있는데 이말인 즉슨,
주3일*5.5시간*5주 => 82.5시간 으로 계산이 된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생겨서 질문 드렸습니다.
왜 9월달의 경우 4주가아니라 5주로 잡혀서 계산이 되는건가요?
9월 1일의 경우 (일)요일 입니다. 그 달의 1일이 금,토,일 인 경우 그 주차의 과반수를 넘지 못하여 전달의 마지막주로 여겨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래와 같이 9월은 총 4개의 주차를 가진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주: 9월 2일(월) ~ 9월 8일(일)
두 번째 주: 9월 9일(월) ~ 9월 15일(일)
세 번째 주: 9월 16일(월) ~ 9월 22일(일)
네 번째 주: 9월 23일(월) ~ 9월 29일(일)
그럼 9/30일(월요일)이 어쨌든 새로운 주차의 시작인 요일이니 4주차가 아니라 5주차로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일주일의 시작을 월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즉, 9/1)로 잡고 일요일~토요일로 잡고 계산하여서
첫 번째 주: 9월 1일(일) ~ 9월 7일(토)
두 번째 주: 9월 8일(일) ~ 9월 14일(토)
세 번째 주: 9월 15일(일) ~ 9월 21일(토)
네 번째 주: 9월 22일(일) ~ 9월 28일(토)
다섯 번째 주: 9월 29일(일) ~ 9월 30일(월)
이렇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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