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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근히유연한계란찜
제목 이번에 연말정산 하려고 하는데 작년 1~6월까지 자취해서 월세를 내고 7월부터 세대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월세 세액 공제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주택을 보유하셨다면 공제는 불가능하며, 무주택자시라면 본인이 월세세액공제 요건만 충족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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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하반기에 주택 소유자의 세대원으로 합가했다면 상반기에 지출한 월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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