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다른 직원 한명도 제가 반납하고 가는것을 보았습니 다. 회사가 너무 작아서 총무나 인사팀이 없어서 반납을 따 로 할 사람은 없던 상황이었고 이전에 퇴사한 사람들 모두 그냥 남는 데스크 위에 반납했고 저도 똑같이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말에 연락이 와서 제가 반납한 기기들을 못 찾겠다고 한 상황인데요.--
이럴경우 문제가 될까요? 경찰에 신고하고 cctv확보를 해 야 하는 상황일까요?
인사 노무에 올렷는데 법률로 옮기라 해서 여기 재작성합니다.
(+무고죄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대로 반납을 한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실 필요가 있어 보이며, 다른 직원이 직접 반납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고 하니 그 직원의 진술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cctv 확인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 무고죄가 성립할 사안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본인이 반납하고 가는 걸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나 진술서를 확보해두어야 하고,
CCTV를 확보해두면 좋겠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미제공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여야 무고죄고 의심되어 신고한 것만으로 무고죄가 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 한명이 반납하는 것을 봤다면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회사에서 위 직원의 진술을 듣고도 고소를 한 것이라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