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신이 경영하는 농장에서 나오는 염소를 자신이 경영하는 식당에서 소비를 할때??
제가 알고 지내는 식당 사장님이 계십니다.
흑염소탕집인데요.
흑염소를 직접 길러서 식당에서 소비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가생산 자가소비가 되기 때문에..
비용처리가 힘들어서 종합소득세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해 주기를..
흑염소 축사를 자식에게 맡겨서 경영체 등록을 따로 하면....
자식에게서 흑염소를 사 와서 식당에서 조리하는 시스템이 됨으로...
축산물이라 부가세는 않되지만 종합소득세에는 유리할것이다...
라고 말을 해 주었거든요...
자가생산 자가소비라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혜택은 못 받겠지만 말이지요...
제 말이 틀리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