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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근로소득지급명세서)월세공제
매년 주거급여 받고있고 회사에
계약서 내는거 싫어서 빼고 신고했는데
올해는 실수로 체크했나봐요ㅜ
오늘 손택스에 환급 얼마받을까
조회하는데 월세공제가 되있더라구요..
회사에 따로 계약서,이체내역
낸건 없어요..
대략 50정도가 환급인데
세무사분들 말씀이 각각 달라서요..
한 분은
월세세액공제가 되서 5월에
종합소득신고하고 225000원 도로
내야한다와
결정세액이0원이니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신분이 계시고요
뭐가 맞을까요?
쉽게 답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제말 믿으시면 됩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므로 100%환급이 되어 더이상 세액공제 불가능한 것이며 이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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