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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도롱이231
노란도롱이231

1주택소유자 신생아특례대출 가능여부(집있는데 전세입자빼고 들어가서살려고합니다)

1주택자인데

그 집에 실거주목적으로 살려고하는데

현재 세입자분 나가시면 들어갈려고합니다.

현재 기준 실매매가 11억 이고 전세금 5.3억 인데

3~4년 후 5.3억 대출받아서 세입자 퇴거시 주고

실거주할 계획을 막연하게가지고있는데

신생아 특례대출로가능한지 여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1주택자는 가능한데 담보가액 기준이 9억까지 제공되기 때문에 실거래가 11억 부분에 있어서

      제한사항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 또한 평수가 100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하고 순자산이 4.69억 이하로 제한된 사항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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