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나리꽃님 이진석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와 상속세 부담액을 단순하게 비교했을때 증여세부담이 더큰게 일반적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만약 장모님께서 해당 물건지를 사모님께 증여를 하시는 경우 직계존비속간 증여에 해당하여 해당 아파트의 증여일 전후 3개월간 가장 가까운날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증여재산평가액에서 직계존비속간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가액에서 10%에서 50%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한 증여세액을 부담하시게 되십니다.(신고세액공제 3%제외)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피상속인의 배우자분께서 생존해있는경우 상속재산가액 10억까지는 상속세 부담액이 없고 또한 상속세 계산구조상 증여세와 세율구조는 같지만 공제되는 항목들이 더많습니다.
현재 해당 증여자분의 자산 및 부채가액등 또한 건강상태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속이 개시되기 10년이전 부터 미리미리 증여를 통한 소유권이전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꼭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고 상속플랜등을 상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