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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콩중이179
짙푸른콩중이17921.09.28

건기식 배합성분 미표기에 관해.

저희 부모님께서 관절염약을 약국에서 구입해오셨는데 구성성분은 물론 배합성분이 표기되어있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상기부분을 미표기한 상태로 판매가 가능한 것인지요? 혹시 이런경우 가품일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약국에서 구입한거라면 안심해도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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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송정은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제품인가 우선 확인이 되어야 하기에 구매하신 약국으로 우선 문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건강기능 식품이 아닌 식품으로 나온 제품의 경우 성분 함량 표기가 되어있지 않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양은중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기준이 좀 더 완화된 기준이기에,

    일반의약품과는 달리 안써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약국에서 구매하셨다면 그래도 믿을만한 제품이지 않을까 싶지만,

    관절약의 경우 성분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기에

    msm 이 들어가있다면 드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