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일학년 아이가 태권도와 수학 학원을 일년 동안 다녔는데 연말정산시 교육비가 0원으로 나오던데 학원비는 교육비 부분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의 학원비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인 경우에만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