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아이들 학원비는 교육비에 포함되지 않나요?
초등학교 일학년 아이가 태권도와 수학 학원을 일년 동안 다녔는데 연말정산시 교육비가 0원으로 나오던데 학원비는 교육비 부분에 포함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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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의 학원비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인 경우에만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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