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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아비83
귀한아비8323.01.17

미취학 아동 사교육비 공제되나요?

미취학아동 학원은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유치원에 나가는 금액 까지만 가능한가요? 취학 아동은 공제 불가한건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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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맞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취학 전 1,2월까지의 학원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는 1인당 3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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