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아동 학원은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유치원에 나가는 금액 까지만 가능한가요? 취학 아동은 공제 불가한건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맞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취학 전 1,2월까지의 학원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는 1인당 3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