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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거위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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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사 취득 후 건축관련 경력 4년 쌓은 후 건설안전기술사 취득이 가능한가요 ??

이렇게 되어있어서 1번 항목보면 기사 자격 취득 후 라고 되어있는데,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증 취득에 관해서 건축기사 자격증으로도 경력 4년만 있으면 응시가 가능한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사 자격증을 취득 후 4년의 경력이 있으시면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무영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건추기사 취득 + 경력4년 으로 응시에 해당하시오니 준비를 열심히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