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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관수리93
점잖은관수리9321.04.14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가상화폐관련해서 궁금합니다?

2022년1월1일부터 가상화폐 세금을 납부하는데요 예를들어 업비트 거래소에서 A 코인에 100만원을 투자해 1000만원을 수익을 올리고 매도 후 다른코인에 전액투자해서 손실을봐도 세금이 부과하는지요? 또한 그냥 장기적으로 매도하지않고 5~10년 그대로 놔두면 그만큼 가치가 오르는것에 대해 매년 세금이 부과되는지요? 마지막으로 국세청에 납부시 얼마를 벌었는지 모른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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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차익에 대하여 22%의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22년 거래분부터 23년 5월 자진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이익실현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같은 과세기간에 손실과 이익은 통산합니다.

    22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1년 12월 31일 종가와 실제취득가 중 큰가액으로 계산됩니다.

    해외거래소를 이용하더라도 자진신고 하여야 합니다.

    ※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소득세법 2020. 12. 29. 개정)

    1) 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그 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하도록 함

    2)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1역년 간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과세하므로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기만 한다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는 자진신고가 원칙이므로 납세자 본인이 거래내역을 잘 정리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모든 거래소는 거래내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가상화폐 매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 소득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A코인에서 1,000만원 소득을 올린 후 다른 코인에 투자하여 결국 손실을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가상화폐를 매도하지 않으면 실현된 소득이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본인 거래내역은 충분히 조회가 가능하니 얼마를 벌었는지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과세는 매매차익에 대해 250만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여기서 매매차익이기 때문에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1년간의 모든 매매로 인한 손익을 따져서 이익 발생시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소득을 통산하여 신고합니다.

    통산하여 이득이 없으면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5~10년 나두면 양도시점에 과세됩니다.

    얼마를 벌었는지 적격증빙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면 환산취득가액이라고 법정산식에 따라 취득금액을 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를 적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방침이 정해져서 2022.1.1일부터 발생하는 매매차손익에 대하여

    1년간 통산하여 다음해 5월에 소득세(기타소득세,분리과세)으로 하여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분리과세란 타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소득만 세금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조세문제를 완결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귀하와 같이 100만원 투자해 1000만원을 수익 올려서 처분한 후 그 금액 전액을 다른 코인에 투자하였다가

    오히려 1000만원 수익 보다 손실이 큰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그냥 장기적으로 매도하지 않고 5~10년 후에 가치가 상승한 경우, 미래에 처분시점에 세금이 발생하나,

    5-10년 후에 세법이 또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나 해당 처분 시점의 세법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4. 코인거래로 얼마를 벌었는지 모르시면, 거래소에서 자료를 조회하셔서 분석하시든지 아니면 세무사사무실에

    자문을 받아서 세금신고를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