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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곰45
숙련된곰4521.03.12

코인 세금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코인에 대한 세금이 내년(2022년)부터 시행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세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면 올해(2021년) 12월 31일까지 번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적용하지 않고, 2022년 1월 1일에 가지고있는 금액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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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과세는 내년부터 시행예정이기때문에 올해까지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을 것이며, 내년 이후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과세가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올해 매매분은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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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발생한 암호화폐 소득에 대하여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에 소득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 후 22% 단일세율 분리과세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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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022년도 이전

    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2022년도 이후

    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

    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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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상화폐를 양도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화폐를 양도한 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상화폐로 인한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습니다. 세금 신고기한은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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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2년 이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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