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벤트를 통하여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당첨을 안내하며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51,160원)을 선입금 받은 후 상품을 발송할 것입니다
* 기타소득금액 232,560원 / 소득세 46,510원 / 지방소득세 4,650원 > 원천징수세액 51,160원 (당첨자 부담)
만약,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라면 대납하는 원천징수세액 또한 기타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이므로 기타소득금액 및 회사에서 부담할 원천징수세액(65,590원)이 증가하게 될 것이며 제세공과금을 입금받지 않으니 당첨 즉시 상품을 발송한 후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 기타소득금액 298,150원 / 소득세 59,630원 / 지방소득세 5,960원 > 원천징수세액 65,590원 (회사 부담)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