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공과금 납부 질문드립니다! 급해요 ㅜ ㅜ
제가 회사에서 경품 이벤트를 담당하고있습니다.
최근 에어팟 구매 269,000원 10/8 -> 10/21 발송
회사에서 제세공과금은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절차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개인 정보와 구매 가격을 세무사에게 전달만 하면 되나요?
기간이 지나면 연체료가 붙는다고 하는데 제 상황 같은 경우는 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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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받으시는 분의 성함,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서 세무사무실에 넘기면 되겠습니다.
원칙은 다음달 10일 까지 신고해야 맞는데, 가산세를 피하시려면
11월에 지급한 걸로 하고, 신고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당첨소득에 대해서 기타소득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11월 10일까지만 신고하면 되므로 세무사 사무실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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