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올린 질문과 같은 건데
한주 월-토 6일근무, 하루 8시간 / 다음주 월-금 5일근무, 하루 8시간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으며 휴일근로수당이 연봉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출근의무가 있는 토요일은 근로계약서상 회사와 근로자간에 합의된(격주로) 출근일이라면 소정근로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주6일 출근 주에 토요일 근무는 하지 않을 경우...
1.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또는 근로자와 합의후 연차에서 차감처리) 또는 휴일근로수당 차감.. 어느쪽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을까요?
출근의무가 있는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니 결근이나 연차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을까요?
휴일은 휴일이니 급여에 반영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차감하는 것이 맞을까요?
2. 회사사정으로 출근의무 토요일에 나오지 말라고 한 경우,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한 바 그날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 대신 휴업처리되어 휴일근로수당은 차감하고 휴업수당이 지금되는 처리가 맞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