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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박스
스타박스23.02.09

토요 격주 휴무(출근)제에서 휴일근로수당이 연봉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앞서 올린 질문과 같은 건데

한주 월-토 6일근무, 하루 8시간 / 다음주 월-금 5일근무, 하루 8시간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으며 휴일근로수당이 연봉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출근의무가 있는 토요일은 근로계약서상 회사와 근로자간에 합의된(격주로) 출근일이라면 소정근로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주6일 출근 주에 토요일 근무는 하지 않을 경우...

1.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또는 근로자와 합의후 연차에서 차감처리) 또는 휴일근로수당 차감.. 어느쪽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을까요?

출근의무가 있는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니 결근이나 연차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을까요?

휴일은 휴일이니 급여에 반영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차감하는 것이 맞을까요?

2. 회사사정으로 출근의무 토요일에 나오지 말라고 한 경우,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한 바 그날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 대신 휴업처리되어 휴일근로수당은 차감하고 휴업수당이 지금되는 처리가 맞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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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토요일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이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토요일에 근로하지 않으면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결근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무급으로 처리하지 않으려면 연차휴가로 대체하면 됩니다.

    2.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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