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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엄한가마우지298
법인 명의로 아파트 구입시 부동산중개료나 법무사수수료같은 부대비용을 세금계산서로 수취를 한다면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 이거에 대한 공제,불공제 판단을 할 때
과면세 사업에 따라
토지+건물(아파트)안분비율
아파트 국민주택규모이하냐 초과냐
저 3개중에 어떤걸로 판단 하나요?
추가적으로, 국민주택규모초과인 아파트를 구입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할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나, 주거용으로 임대를 줄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매출자의 입장인 것이지, 매입자 입장에서는 주거용으로 임대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불공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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