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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시 기타소득 문의합니다!

원천세 신고시 저희가 근로소득만 신고했었는데..

이번달부터는 모집수수료 받는게 생겨서요 ..

원천세 신고시 이부분도 신고해줘야되나요?

해줘야된다면 기타소득으로 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모집 수수료도 원천세 신고 대상이며, 참고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라면 근로소득에 합산해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모집수수료 지급 시 소득자가 계속적 반복적인 해당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일시 우발적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