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외 다른 수입이 창출 되었는데 이렇때에는 종소세 신고를해야하는지요?ᆢ
급여외 다른 수입원이
발생 되었는데 둘다 원천징수를
했는데 종합소득세를
해야 하는지요.
이미 원천징수로 3.3%
세금 공제 했는데
또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3.3% 원천징수는 미리 일정부분을 납부한 것에 불과합니다.
소득세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기에 5월 소득세 신고로 1년간 소득세를 결정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된 것으로 보이며,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은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사업소득은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