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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온화한무당벌레144
온화한무당벌레144
23.02.04

급여외 다른 수입이 창출 되었는데 이렇때에는 종소세 신고를해야하는지요?ᆢ

급여외 다른 수입원이

발생 되었는데 둘다 원천징수를

했는데 종합소득세를

해야 하는지요.

이미 원천징수로 3.3%

세금 공제 했는데

또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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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blue-check
    남궁찬호 세무사
    세무법인 세림택스
    23.02.04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3.3% 원천징수는 미리 일정부분을 납부한 것에 불과합니다.

    소득세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기에 5월 소득세 신고로 1년간 소득세를 결정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된 것으로 보이며,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은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사업소득은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