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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사자35
흥미로운사자3524.01.16

상담센터 인지행동치료센터/비보험진료도 유병자보험 가입대상인가요?

1. 의사들이 치료하는 병원이 아닌

임상/상담심리학자들이 상담하고 치료하는 곳입니다

인지행동치료와 심리검사 등을 진행하고요

이런 곳에 주기적으로 오래/ or 일회성으로 몇 번 다니는 것도 고지의무가 있나요? 또 유병자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2. 정신과에서 비보험으로 진료받고 약처방받으면

병원에만 기록 남고 공단에는 기록이 안 넘어간다던데

공단에서? 보험사에서? 위임장 들이밀면 어쩔수없이 알려줘야하고(?)

또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은건 아니다 하던데


비보험으로 정신과 진료받고 약처방받아도 고지의무가 있고 유병자보험 대상인건가요?


약처방은 1~2년전에 두세번정도 받은것같습니다

+정신과 이력 자기 스스로 어떻게 조회하나요? 공단에 직접 문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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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6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 센터는 병원이나 의원이 아니기에, 고지의무가 아닙니다.

    2. 비보험이라고 해도 의사가 처방 했다면 고지의무 입니다.

    계약전 알릴의무고지내용 참고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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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담센터는 국내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신과 의사에게 진료받고 약처방받으면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약처방 30일 이상이거나, 정신과진료 7일이상이면 5년이내 고지의무 입니다.

    이에 해당 하지 않는다면 3개월만 지나면 되니,

    1, 2년 지났다면 고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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