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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슴새94
유능한슴새9423.06.09

무주택세대주 세대분리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시고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저는 만 30세가 넘었고, 부모님이랑 같은 세대로 있는데요.

이 경우에 제가 부모님이랑 같은 주소를 사용하더라도 세대분리를 할 수 있나요?

저 조건에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되는데, 세대주가 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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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되려면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나 빌라처럼 1세대만 거주하게 되어 있는 주택은 동일주소내에서 세대분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일반단독주택이면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실제로 보증금을 지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세대분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세 월세 모두 가능하나 부모와 자녀사이의 전세자금대출은 불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만60세이상 부모를 부양하며 만30세가 넘은경우 해당주택에 세대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