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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01

유류분 청구소송을 해야하는지 질문드려요

4년전에 아버지꼐서 돌아가시면서 상속된 금액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3남인데 그중 저는 막내입니다.

5년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당시에 현금 3억과 지방에 있는 32평 아파트(그당시는 1억4천인데 현재는 1억 1천정도)

를 남겨주셨는데 그래서 형들은 현금으로 1억4천씩 받고 저는 아파트와 2천만의 현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파트팔시 차액으로 나머지 정확한 금액을 정산하기로 하고 했습니다.

그당시 저의 상황이 안좋아 명의를 큰형 앞으로 아파트를 해놓았고 팔리면 저에게 증여형식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1년정도 매매가 안되자 그집을 전세로 주고 그금액을 가지고 법인회사를 설립하는 자금으로 사용하고 해서 그당시 크게 필요한 돈이 없어서 알았다고 하고 추후 빼서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그 아파트를 빼달라고 했지만 묵묵부답입니다.형제간에 돈을 가지고 싸우기 그래서 참고 있었는데 이제는 나몰라라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파트는 전세를 놓은 상태고 그 금액은 회사 법인에 있는 상태입니다.

유류분 청구소송을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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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를 가지고 민사상 이행 청구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는데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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