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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눈부신치와와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외국법인(중국)에 용역을 제공하였습니다.
국내법인(방송사)와 공동계약하였고 중국법인에게 (산업분류코드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용역제공 후 대금은 원화로 수취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부가세 영세율 적용가능한가요?
아니면 과세 적용하여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실제로 외국에서 용역이 제공되었다면 원화로 대금을 받더라도 부가세 영세율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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