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외 제공한 용역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 적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외국법인(중국)에 용역을 제공하였습니다.
국내법인(방송사)와 공동계약하였고 중국법인에게 (산업분류코드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용역제공 후 대금은 원화로 수취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부가세 영세율 적용가능한가요?
아니면 과세 적용하여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외국법인(중국)에 용역을 제공하였습니다.
국내법인(방송사)와 공동계약하였고 중국법인에게 (산업분류코드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용역제공 후 대금은 원화로 수취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부가세 영세율 적용가능한가요?
아니면 과세 적용하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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