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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민한셰퍼드213
안녕하세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국내 업체와 계약 체결 후 국내 업체로 용역을 제공하지만
업체에서 대금은 해외에서 달러 또는 위안화로 지급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내 사업자와 용역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비록 해외에서 그 대가를 외화로 수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용역 제공 완료시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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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업체와 거래를 하는 것이므로 국내 업체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시면 되며 일반 10%로 납부하시면 됩니다.